1.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 변경 신청 가능 대상
민방위 훈련 일정 변경은 현재 지정된 훈련일에 참석이 어려운 민방위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지정된 날짜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날짜로 변경이 가능해요.
민방위대원은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 해당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은 해당 연도의 민방위 훈련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2. 민방위 훈련 유예신청 자격 요건
민방위 훈련 유예는 훈련을 연기하는 것으로, 질병, 상해, 장기 출장, 해외체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해요.
특히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중환자, 행방불명자, 군인, 전업 학생 등은 민방위 훈련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각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유예 사유 | 유예 기간 | 필요 서류 |
---|---|---|
질병 또는 부상 | 치료기간 | 진단서 |
해외 체류 | 체류기간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군 복무 | 복무기간 | 복무확인서 |
교도소 수감 | 수감기간 | 수감증명서 |
3. 민방위 교육 기간 변경 신청 방법
민방위 교육 기간 변경은 온라인 또는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민방위 포털(www.safekorea.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방문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4. 민방위 유예신청 필요 서류
민방위 훈련 유예를 신청할 때는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해외 체류는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해요.
기타 유예 사유로는 직장 관련 장기출장 증명서, 학교 재학증명서, 임신확인서(여성 민방위대원)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5.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유예신청 없이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회 불참 시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3년 연속 교육 미이수 시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득이한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유예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민방위 훈련 보충교육 일정
지정된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교육은 일반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되며, 각 지자체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요.
보충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나 민방위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내에 보충교육을 받지 않으면 미이수로 처리되니 꼭 참석하세요.
7. 민방위 훈련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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