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거부사유 TOP 5
실업급여가 거부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외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미충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허위신고, 재취업 활동 미흡 등이 주요 거부사유예요.
2025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거절되죠. 또한 회사에서 심각한 업무위반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2.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 | 기한 | 방법 |
---|---|---|
1차 이의신청 | 거부통지 후 90일 이내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행정심판 | 이의신청 결정 후 90일 이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정 후 90일 이내 | 관할 행정법원 |
3.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수적이며, 직장 내 부당대우의 경우 동료의 증언이나 녹음, 메시지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가족돌봄이나 본인의 학업을 위한 퇴직도 조건부로 인정되고 있어요.
4.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하기
실업급여 이의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증빙서류입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른데, 임금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녹음파일이나 증인 진술서, 건강상 이유라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모든 서류는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준비하고, 날짜와 상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부당대우의 경우,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건일지를 작성해두면 심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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