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소중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급여액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1.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월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 상한액은 월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구분 | 첫 3개월 | 4개월~12개월 |
---|---|---|
지급률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 월 300만원 | 월 30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 월 7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75%는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 꿀팁: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급여계산기를 통해 미리 예상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근무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급여명세서 등)
- 확인서(사업주 확인 필요)
- 직계비속의 출생신고 또는 주민등록등본
📱 꿀팁: 고용보험 앱(바로가기)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실시간 처리 현황과 급여 지급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 방문 없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함
-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함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이 아니어야 함(단, 부부동시 육아휴직(바로가기)은 가능)
고용노동부(바로가기)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엄마, 아빠 각각 최대 1년(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사용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음(위반 시 급여 환수)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가능(2회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꿀팁: 육아휴직 신청서는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산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바로가기)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5.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차이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
대상 | 출산한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모두) |
기간 | 90일(쌍둥이는 120일) | 최대 1년(12개월) |
급여 |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00만원) | 통상임금 80~100%(상한액 월 300만원) |
신청처 | 건강보험공단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출산휴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바로가기)에서 담당합니다.
육아휴직 정부지원 신청하기 ➡6. 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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