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폐재해위로금 지원 금액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현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 등급 | 지원 금액 |
---|---|
1급 | 3,000만원 |
3급 | 2,000만원 |
5급 | 1,500만원 |
7급 | 1,000만원 |
9급 | 800만원 |
11급 | 500만원 |
13급 | 300만원 |
2. 진폐재해위로금 신청 자격
진폐재해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석탄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나 그 유족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복지공단(바로가기)에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진폐재해위로금 신청방법3. 진폐재해위로금 신청 방법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고용노동부(바로가기)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
3. 우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서류 발송
4. 필요 서류
진폐재해위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서식 미리보기)
2. 신분증 사본
3. 진폐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사본
4. 통장 사본(본인 명의)
5. 유족이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위로금 수령 대상 확인서류
5.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진폐재해위로금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특별한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진폐 판정을 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금은 신청서 접수 후 약 4~6주 내에 지급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서류 미비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진폐재해위로금이란?
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 산업 합리화로 폐업된 탄광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는 2010년 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폐재해위로금 신청방법7.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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