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1인 | 59만원 |
2인 | 96만원 |
3인 | 124만원 |
4인 | 152만원 |
5인 | 178만원 |
6인 | 204만원 |
7인 이상 | 가구원 추가 1인당 29만원씩 증가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초기 1개월 지원 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사를 통해 2개월 추가 지원, 그 이후로도 추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 3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위기 사유 해당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원의 질병, 부상, 장애 등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기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재산조사 시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공제되며,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실제 재산 평가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4시간 365일 가능하며,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긴박한 위기상황에서는 먼저 지원을 받고 나중에 조사를 진행하므로, 급한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해당 시)
- 위기상황 증빙서류 (진단서, 폐업사실증명원, 실직증명서 등)
위기상황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기사유 인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위기사유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유형 | 인정 기준 |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 | 관련 증빙서류 또는 담당공무원 사실확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부상, 1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 등 |
가구원의 질병/부상/장애 |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소득활동 미참여 |
가정폭력/성폭력 | 가정폭력상담소, 병원 진단서 등 증빙 |
화재 등 주거곤란 |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 손실 |
실직/휴업/폐업 | 실직 후 1개월 경과, 폐업 후 1개월 경과, 휴업 등 |
💵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원/월) |
---|---|
1인 | 1,582,000원 |
2인 | 2,624,000원 |
3인 | 3,359,000원 |
4인 | 4,086,000원 |
5인 | 4,787,000원 |
6인 | 5,464,000원 |
7인 | 6,135,000원 |
재산 기준
재산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 | 재산 기준 |
---|---|
대도시 | 241,000,000원 이하 |
중소도시 | 152,000,000원 이하 |
농어촌 | 130,000,000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평가 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600만원이 있더라도 실제 금융재산 평가액은 1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ℹ️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빠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계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임시 거주비용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전기요금: 위기가구의 전기요금 연체시 지원
❓ 자주하는 질문(FAQ)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후 다른 복지제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면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빠른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및 복지정보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정책 안내 및 지원 기준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 전화상담 및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 복지서비스 통합안내
-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 재난 관련 복지지원 정보
📊 지원 신청 시 심사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온라인 신청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 여부 확인 (최소한의 확인만 진행)
- 지원 결정 및 지급: 신청 후 1일 이내 결정 및 지원
- 사후 조사: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
- 적정성 심사: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성 심사
서류가 미비해도 일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명백한 경우, 우선 지원 결정을 하고 필요 서류는 추후에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 실제 지원 사례
A씨(45세)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하여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저축해둔 돈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여 4인 가구 기준 152만원을 지원받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B씨(38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3개월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끊겨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의료비 지원까지 받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외 다른 지원제도
추가 지원제도 확인하기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단기 지원제도입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연계 신청을 문의하세요!
📅 신청 후 지원금 수령까지의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계 | 소요 기간 |
---|---|
신청부터 결정까지 | 1일 이내 (심각한 위기상황의 경우 당일) |
결정부터 지급까지 | 당일~2일 이내 |
총 소요 기간 | 최대 3일 이내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 시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거나 계좌번호를 재확인하세요!
🚫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지원 수준이 긴급복지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 중 지원한도(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내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상담해보세요!
🌟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
- 위기상황 증빙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세요 – 진단서, 실직증명서, 폐업신고서 등
- 지원 결정 후 소득·재산 사후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사전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설치하고, 로그인 후 ‘긴급복지지원’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지원금 반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소득·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초기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초과로 부적합 결정된 경우
지원금 반환이 결정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마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상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안내
- 법제처, 긴급복지지원법
- 복지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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