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 글을 통해 2025년 최신 검사 기간과 과태료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과태료 걱정 없이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자동차 정기검사, 언제 받아야 하나요?
-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검사 준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
- 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 질문(FAQ)
자동차 정기검사, 언제 받아야 하나요?
2025년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6월 3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이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면 만료일에 검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종별 검사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 최초 검사 유효기간 | 이후 검사 주기 |
---|---|---|
비사업용 승용차 | 5년 |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 2년 | 1년마다 |
경형·소형 승합/화물차 | 2년 | 1년마다 |
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2년 이하) | – | 1년마다 |
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2년 초과) | – | 6개월마다 |
2024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시점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새 차를 구매하셨다면 1년 더 여유가 생겼어요!
💡 꿀팁: 검사 기간 확인 방법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놓쳤다면 바로 조회해보세요!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 원
-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 원 추가, 최대 60만 원
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심지어 차량 등록 말소까지 가능합니다.
🚨 꿀팁: 과태료 피하는 방법
검사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미리 예약하면 과태료 걱정 끝!
검사 준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 Nilsson공단 검사소 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예약: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전화(1577-0990)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하세요.
- 차량 점검: 전조등, 브레이크,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미리 점검하세요.
-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하세요.
- 검사 비용: 차종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는 약 1.5만 원~2.5만 원, 종합검사는 5만 원~6만 원 수준입니다.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지서를 받고 재검사 기간 내에 문제를 수정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꿀팁: 검사 전 점검 체크리스트
타이어 마모, 전조등 밝기, 배출가스 상태를 미리 점검하면 부적합 판정을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
정기검사는 모든 차량이 받는 기본 검사로, 안전도와 배출가스 기준을 점검합니다. 반면, 종합검사는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추가로 받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해 더 엄격하죠.
종합검사 대상 차량은 정기검사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지만, 배출가스 관련 항목이 강화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입니다.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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