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 안내

고양시에서 소중한 우리 한옥의 가치를 지키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드리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은 덜어보세요.

목차

    • 사업 개요 및 목적
  • 지원 대상 및 자격
  • 신청 방법 및 기간
  • 지원 금액 및 선정 방법
  • 사업 진행 절차
  • 유의사항

사업 개요 및 목적

고양시는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한옥건축의 보전 환경을 조성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2025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옥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위치한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의 수선 및 경관조성시설물입니다.

권장되는 용도: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 한옥체험시설

지원에서 제외되는 용도:

  • 위락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문(다운로드 또는 미리보기)

신청 자격은 사업대상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입니다. 공동지분으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표 소유자가 다른 지분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 2025년 2월 10일(월) ~ 2월 21일(금)
  • 접수 방법: 고양시 건축정책과(건축정책팀) 방문 접수
  • 접수 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원당줌시티 4층(주교동)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및 선정 방법

이번 사업에서는 1개소를 선정하여 총 공사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심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수선의 긴급성 수선의 범위와 정도가 건축물의 안전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0점
보존가치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 25점
총공사비 총공사비 대비 자비 부담 비율 20점
사전신청여부 전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15점
권장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한옥체험시설 10점

사업 진행 절차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공고: 고양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2. 사업 신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3. 심사·선정(3월):
    • 1차: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 2차: 건축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및 한옥 등록증 교부
  4. 사업 추진(2월~):
    • 시공자 선정 및 착공(6개월 이내)
    • 착수신고서 제출
    • 공사 진행(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공사완료 및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5. 사업 정산(~11월):
    • 공사완료신고서 및 현장 확인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결과 발표는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3월 중에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개별 통보도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지원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을 준용합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절차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2025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공사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양시 건축정책과 한옥건축 지원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비, 도비, 시·군비를 이중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건축(20년), 수선(10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의 소규모 수선(2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도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건축정책과(☎031-8075-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한옥 건축ㆍ수선 등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ㆍ사용 권리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외)
  • 현황사진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 공사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정, 범위, 기간 등 구체적 명시)
  • 공사금액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사본 등)
  • 한옥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Q: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고양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수선의 긴급성(30점), 보존가치(25점), 총공사비 대비 자비 부담 비율(20점), 사전신청여부(15점), 권장용도(10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