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세금을 돌려주거나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이 운영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환급받는 건데 저한테도 해당될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이 꾸준히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지급여’와는 다른 ‘세액공제’ 형태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만 30세 이상인 홀로 사는 사람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사전 자격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보니, 생각보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가구유형 | 최대지급액 | 점증구간 | 평탄구간 | 점감구간 |
---|---|---|---|---|
단독가구 | 150만원 | 400만원 이하 | 400~900만원 | 900~2,20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700만원 이하 | 700~1,400만원 | 1,400~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800만원 이하 | 800~1,700만원 | 1,700~3,800만원 |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입니다:
- 점증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하는 구간
- 평탄구간: 최대 지급액이 지급되는 구간
- 점감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면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많은 가정들이 이 평탄구간에 해당되어 최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므로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안내해드린 경험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고 빠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비밀번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 신청내용 최종확인 및 제출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앱(바로가기)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 신청내용 최종확인 및 제출
전화 신청 방법:
국세상담센터 ☎126(바로가기)으로 전화하여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까운 세무서를 확인해보세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모의계산을 해보고, 신청 자격과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그냥 신청하시는데, 미리 확인하면 기대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9월 말
- 대상: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신청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시기: 다음해 3월 말
- 대상: 직전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후에는 국세청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처리되지만, 간혹 소득이나 재산 내역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이후 지정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바로가기)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시기가 더 늦어지므로, 가급적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A: 근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격이나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A: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에, 11월에 신청한 경우 다음해 3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A: 네, 만약 허위 또는 오류 정보로 신청했거나,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국세청 상담센터나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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