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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의 의미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어요.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증가율이죠. 1인 가구는 7.34% 오른 239만 2,013원으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큰 혜택이 예상돼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돼요. 이번 인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이 조정됐죠.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생계급여 변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으로 각각 6.42%, 7.34% 인상됐어요. 실제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되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어요. 자동차 재산 기준도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해요. 금전 지급이 원칙이지만, 필요 시 물품으로도 제공될 수 있죠.
주거급여 변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가구 기준 292만 6,931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2만 4,000원(3.2~7.8%) 인상됐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29% 인상됐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의료급여 변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4인 가구 기준 243만 9,109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정률제 중심으로 개편돼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바뀌었죠.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됐어요. 이는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을 강화한 조치로, 수급자의 부담을 줄여주죠.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이 상향되는 차등제를 도입했어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정책이죠.
제도 개선과 기대효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도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죠.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차등제와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으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기대돼요.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은 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죠.
2025년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큰 변화의 해예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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