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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의 배경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어요.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률이죠. 1인 가구는 7.34% 오른 239만 2,013원으로,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큰 혜택이 예상돼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돼요. 이번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조치죠.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생계급여의 변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됐어요.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으로 7.34% 올랐죠. 실제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돼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어요. 자동차 재산 기준도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돼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죠.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원해요. 금전 지급이 기본이지만, 필요 시 물품으로도 제공될 수 있죠.
주거급여의 변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가구 기준 292만 6,931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2만 4,000원(3.2~7.8%) 인상됐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29% 인상됐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의료급여의 변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4인 가구 기준 243만 9,109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정률제로 바뀌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조정됐죠.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됐어요. 이는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을 강화해 수급자의 부담을 줄여주죠.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이 상향되는 차등제를 도입했어요. 이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조치죠.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도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죠.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차등제와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수급자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정책이에요.
2025년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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