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사대보험료 계산, 이렇게 달라져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
실제 사대보험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알아두면 유용한 사대보험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사대보험료 계산, 이렇게 달라져요
사대보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아직 확정된 보험료율 변동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최저 40만원, 최고 637만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2026년도 보험료율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5%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중 근로자는 4.75%, 사업주는 4.75%를 각각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37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40만원보다 적으면 40만원을, 637만원보다 많으면 63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참고: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한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곱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예시: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2,000,000원 × 7.19% × 50% = 71,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 71,900원 × (0.9448% / 7.19%) = 9,440원 (원 단위 절사)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합계: 71,900원 + 9,440원 = 81,340원
- 사업장 납부 보험료 합계: 81,340원 (근로자 부담금) + 81,340원 (사용자 부담금) = 162,680원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급여(소득)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부담하며, 사업주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함께 부담합니다.
주요 고용보험료율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실업급여: 근로자 0.9% (이직 시), 사업주 0.9% (150인 미만 기준)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0.25% ~ 0.85% 등 규모에 따라 다름)
Tip: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50인 미만 기업,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이상 기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총액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출퇴근 재해, 임금채권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며, 업무상 재해 발생률 등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개산보험료로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예시 (단순 계산): 월 평균 보수가 3,000,000원이고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이 1%라면, 산재보험료는 3,000,000원 × 1% = 30,000원입니다.
(이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계산 시 출퇴근 재해, 임금채권기금 등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대보험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월 급여 3,000,000원, 비과세 소득 200,000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가정하여 2026년 기준 사대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 이는 모의 계산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소득월액 (국민연금): 3,000,000원 – 200,000원 = 2,800,000원 (단, 40만원 ~ 637만원 범위 내 적용)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2,800,000원 × 4.75% = 133,000원
-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 3,000,000원 × 7.19% × 50%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 107,850원 × (0.9448% / 7.19%) = 14,174원 (원 단위 절사)
-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 3,000,000원 × 0.9% = 27,000원 (실업급여 기준)
- 총 근로자 부담 보험료: 133,000원 (국민연금) + 107,850원 (건강보험) + 14,174원 (장기요양) + 27,000원 (고용보험) = 282,024원
참고: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보험료는 소득 외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사대보험 팁
사대보험료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법정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월 급여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보수(월급) 외 소득, 예를 들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대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대보험료 계산은 최저임금 기준뿐만 아니라 본인의 실제 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또한 사대보험료 계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사대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외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종합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대보험 요율은 언제 확정되나요?
사대보험 요율은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 고시됩니다.
2026년의 정확한 보험료율은 추후 관련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데,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잘못 계산하여 더 많이 납부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보험료를 잘못 계산하여 과납한 경우, 해당 보험 운영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