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 계산기 2026 요율 확인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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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직장인 4대보험료 계산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총 9.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총 7.1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 0.9%이며,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 ~ 1.15%까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상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17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617만원 이상인 경우,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 보험료의 4.75%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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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급여)의 7.19%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되며, 이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소득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은 월 8,031만 7천원 (연 9억 6,380만 4천원), 하한액은 월 35만 7천원입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 0.9%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추가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0.9% + 0.25% = 1.1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0.9% + 0.95% = 1.85%, 1,000인 이상 사업장은 0.9% + 1.05% = 1.9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3, 5 참고 시 사업주 요율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산재보험료 정보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의 경우 0.7%, 제조업은 1.4%, 건설업은 3.7%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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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예상하기

직장인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직장인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인상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월 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135,000원 (4.5%), 건강보험 106,350원 (3.545%), 장기요양보험 약 13,623원, 고용보험 27,000원 (0.9%)으로 합계 약 281,973원입니다.
(출처 3 참고)

꿀팁: 4대보험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월 급여(세전)와 사업장 규모, 업종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근로자)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업종별 상이합니다.
직장인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 4대보험 계산은 월 급여(세전)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온라인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주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각 보험별 요율과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1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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