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2026년 최신 구간별 세율 확인
2026년 소득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4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세부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전보다 6%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됐고, 15% 구간도 5,00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이 변화로 중저소득층 부담이 줄었죠.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이 표는 소득세율표 2026년 최신 구간별 세율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당 구간에 속한 부분만 해당 세율이 붙고,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세액을 구해요.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세율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개념과 계산 기본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계산하는 핵심입니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거고,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계산 흐름은 간단해요.
1. 총소득 합산.
2. 소득공제 차감해 소득금액 구함.
3. 추가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 30,000,000원에서 필요경비 18,000,000원을 빼 소득금액 12,000,000원이 되고, 공제 1,500,000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10,500,00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줄이는 팁: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면 소득공제가 늘어나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챙기세요.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상세표
누진공제는 높은 구간에 있을 때 낮은 구간 세금을 미리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요.
1,400만 원 이하는 단순히 과세표준 × 6%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에 576만 원을 빼요.
이 구조 덕에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이 붙지 않아요. 오해 주의: 과세표준 5,100만 원이면 5,000만 원까지 15% 구간, 초과 100만 원에만 24%가 적용됩니다.
세액 계산 방법 단계별 안내
산출세액 구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1. 과세표준 확인: 총소득 – 소득공제.
2.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 찾기.
3. 해당 구간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4. 누진공제 차감: 산출세액 = 위 금액 – 누진공제.
5.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신용카드 등 공제.
6. 기납부세액 차감 후 최종 납부세액.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324만 원이면 지방세 32.4만 원, 총 356.4만 원이에요.
계산 실수 피하기: 엑셀이나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써보세요.
과세표준 구간을 잘못 적용하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예시로 세금 산출해보기
과세표준 4,000만 원 경우: 15% 구간 적용.
40,000,000 × 15% = 6,000,000원 – 126만 원 = 4,740,000원.
지방세 474,000원 추가, 총 약 521만 원.
과세표준 7,000만 원: 24% 구간.
70,000,000 × 24% = 16,800,000원 – 576만 원 = 11,040,000원.
지방세 1,104,000원, 총 12,144,000원.
과세표준 1억 원: 35% 구간.
100,000,000 × 35% = 35,000,000원 – 1,544만 원 = 19,560,000원.
지방세 1,956,000원 포함 총 21,516,000원.
과세표준 65,500,000원 예시: 24% 적용.
65,500,000 × 24% – 5,760,000 = 9,960,000원.
이 예시들로 2026년 최신 구간별 세율을 직접 느껴보세요.
실제로는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빼 최종액이 결정됩니다.
| 과세표준 | 적용 구간 | 산출세액 |
|---|---|---|
| 3,000만 원 | 15% | 324만 원 |
| 7,000만 원 | 24% | 1,104만 원 |
| 1억 원 | 35% | 1,956만 원 |
| 1억 8,000만 원 | 38% | 4,846만 원 |
절세 전략과 공제 활용법
세율만 아는 건 부족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 활용하세요.
1.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배우자·부양가족 각 150만 원.
2. 연금저축·IRP: 연 700만 원 한도 공제.
3. 의료비·교육비: 실제 지출의 15% 공제.
4.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 세액공제.
5.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15~30%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산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공제를 꼼꼼히 챙기세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라면 38% 구간에서 공제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최대 절세 팁: 연말에 IRP 추가 납입으로 소득공제 늘리기.
교육비 영수증 보관 필수!
신고 및 납부 절차와 기한
2026년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돼요.
절차는 1. 소득 자료 확인(원천징수영수증 등).
2. 공제 항목 입력.
3. 홈택스에서 과세표준·세액 자동 계산.
4. 신고서 제출.
5. 납부 또는 환급.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미리 정산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하세요.
자료 누락 시 가산세 부과되니 주의!
누진공제 없이 과세표준 × 6%로 계산해요.
예: 15% 구간은 126만 원 공제.
초과분만 24% 적용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6월 30일 연장.
예: 1,000만 원 산출세액이면 100만 원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