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피해보상 대상 확인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먼저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상조보증공제조합인지 확인하세요.
‘내상조찾아줘’ 메뉴에서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하면 됩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해 소비자가 납입한 상조회비를 보전하는 기관입니다.
조합에 ‘정상 회원’으로 신고된 소비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납입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확인 후 계약 유지 중인 납입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상조회사가 미등록 업체라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참여업체 리스트를 꼭 체크하세요.
피해보상 신청 자격과 사유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라 다음입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해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신고받은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산정되며, 정상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해지 절차와 관련해 피해보상 후 ‘내상조 그대로’로 이전하면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회사에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과 절차
상조보증공제조합 피해보상금 신청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본인 선수금 보전기관 확인: ‘내상조찾아줘’에서 상조회사 조회.
2. 피해보상금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해 우편, 문자, 온라인, 전화로 접수.
3. 보상금 지급: 본인 확인 후 지급.
4.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 원하는 참여업체에 가입.
신청 후 서류심사를 통해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상세 안내 |
|---|---|
| 우편 접수 | 필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 문자 접수 | 개인정보와 필요 서류를 문자로 전송 |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smac.or.kr 통해 신청 |
| 전화 | 고객상담센터 1600-1226 또는 피해보상 전담센터 1566-2530 |
해지 절차는 피해보상 신청과 연계되어 진행되며, 현금 보상 선택 시 납입금의 50%를 받습니다.
서비스 이전을 원하면 내상조그대로를 선택하세요.
계약 정보 확인 후 출력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피해보상금 신청 시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피해보상금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자필 작성).
2. 가입자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3.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보상금 수령 통장).
4. 회원 증빙 자료(회원증서 또는 납입내역이 찍힌 통장 내역).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휴대폰 인증 후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상조보증공제조합도 유사한 서류를 요구하며,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등을 추가로 지참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이용 방법
현금 보상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100%를 인정받아 우량 상조회사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습니다.
조건: 가입 상조회사가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불가.
참여업체는 14개사로, 경우라이프 등에서 290/390/490만원 상품을 제공합니다.
| 구분 | 290만원 | 390만원 | 490만원 |
|---|---|---|---|
| 인력지원 | 장례지도사 1명 (입관 시 2명) | 장례지도사 1명 (입관 시 2명) | 장례지도사 1명 (입관 시 2명) |
| 장례의전 도우미 | 3명(1인 10시간)/총 30시간 | 4명(1인 10시간)/총 40시간 | 6명(1인 10시간)/총 60시간 |
| 관 (매장 시) | 오동나무(규격관) | 오동나무(매장용) | 오동나무(매장용) |
| 수의 | 면수의(기계직) | 저마수의(기계직) | 저마수의(기계직) |
| 상복 (현대식) | 남:3벌 / 여:5벌 | 남:5벌 / 여:5벌 | 남:7벌 / 여:10벌 |
| 제단장식 | 제단꽃장식 10만원 지원 | 20만원 지원 | 30만원 지원 |
| 고인전용리무진 | 택1 왕복 200km | 왕복 200km | 왕복 300km |
신청은 공제조합에서 하며, 피해보상 후 원하는 참여업체에 직접 가입합니다.
1. 피해보상금 신청.
2. 지급 확인.
3. 참여업체 선택 가입.
4. 장례 시 서비스 제공.
상조보증공제조합 연락처와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600-1226 또는 피해보상 전담센터 1566-2530으로 하세요.
상담시간은 평일 9:00~18:00입니다.
이메일 help1@ksmac.or.kr, 팩스 02-2077-0800, 홈페이지 www.ksmac.or.kr.
홈페이지에서 1:1 문의, FAQ 확인, 보증공제증서 출력 가능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688-0972로 문의하세요.
피해보상금 지급 방식과 금액
지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현금보상: 납입금액의 5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2. 내상조그대로: 납입금액 100% 인정.
법정비율은 총 납입금액의 50%지만, 서비스 이전 시 100% 보전됩니다.
해지 시 현금 50%를 선택할 수 있으며, 조합이 신고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공제증서 발급으로 납입 회비 보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후 새로운 상조회사로 이전하면 장례 발생 시 서비스를 받습니다.
정상 회원으로 신고된 납입금 기준으로 50% 현금 또는 내상조그대로 100% 선택하세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세요.
14개사 중 원하는 곳 선택 후 피해보상 후 가입 신청.
미등록 업체는 서비스 불가입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진행 상황 확인하세요.
보전기관 확인 후 서류 제출하세요.
가입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내상조찾아줘’로 확인 후 해당 조합에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