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법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haps.nier.go.kr/keco/main.do에 접속하세요.
이 시스템은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점검, 보고를 통합 관리합니다.
평일 10:00~17:00에 이용 가능하며, 시스템 이용 문의는 032-567-1125 또는 032-567-1130으로 연락하세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준비하고 사업자 등록 후 설치·운영 신고부터 시작합니다.
신고 의무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사업장 확인 방법
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시행규칙 별표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해당 기준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곳입니다.
전국 1,621개소(2021년 12월 기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 업종 예시 | 사업장 수 |
|---|---|
| 원유 정제처리업 | 19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38 |
| 합성고무 제조업 | 8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97 |
| 제철업 | 4 |
| 제강업 | 15 |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92 |
|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167 |
| 강선 건조업 | 69 |
1단계 181개소, 2단계 682개소, 3단계 758개소로 분류됩니다.
정기점검은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으며,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시 관할 환경청장이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92조 벌칙 적용됩니다.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절차
홈페이지(https://haps.nier.go.kr/) 상단 ‘사용자 등록’ 메뉴를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합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 선택.
2. 사업자 정보 입력(사업장 명칭, 대표자 등).
3. 등록 완료 후 로그인.
등록 후 설치·운영 신고, 변경 신고, 연간점검보고서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등록 시 사업장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변경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및 변경 신고 방법
설치·운영 신고는 가동 개시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설치·운영 신고’ 메뉴에서 1. 사업장 정보 입력.
2. 시설관리기준 준수 내용 확인.
3. 신고서 제출.
변경 신고는 사업장 명칭, 대표자, 시설 규모 10% 이상 변경 시 의무입니다.
‘변경 신고’ 메뉴에서 동일 절차로 진행하세요.
변경 신고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부과됩니다.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기한과 방법
매년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최초 연간점검보고’ 메뉴 이용.
2025년도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공지가 있으며, 2023년 연간점검보고서 전산화가 진행 중입니다.
제출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행정처분 받습니다.
1. 로그인 후 보고서 메뉴 선택.
2. 자가 점검 결과 입력.
3. 제출 완료.
| 보고 유형 | 제출 방법 | 주의사항 |
|---|---|---|
| 최초 연간점검보고 | 온라인 제출 | 가동 개시 후 최초 제출 |
| 연간 점검보고서 | 온라인 제출 | 매년 기한 준수, 2025년 안내 확인 |
정기점검 수검 신청과 자가진단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정기점검 수검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점검 후 1. 자가진단 실시.
2. 개선조치 필요 시 보고서 등록.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미이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92조 벌칙 적용.
정기점검시스템 바로가기 링크(https://haps.nier.go.kr/keco/main.do)를 이용하세요.
개선 보고서는 점검 결과 즉시 등록합니다.
문의처와 이용안내
시스템 이용안내는 평일 10:00~17:00, 032-567-1125 또는 032-567-1130(유료).
고객지원 연락처는 본사 032-590-3582 (haps@keco.or.kr), 수도권 동부 환경본부 031-776-5276 (haps2@keco.or.kr), 부산울산경남 환경본부 051-366-3672 (haps4@keco.or.kr), 전북 환경본부 063-279-0865 (haps3@keco.or.kr)입니다.
자주하는 질문에서 자료 이관 방법 확인 가능.
공지사항: 2025년도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2026-02-13), 만족도 조사(2025-07-01), 2023년 보고서 전산화(2024-11-27), HAPs 자료 이관(2024-11-27).
권역별 사업장 현황
전국 신고 사업장 1,621개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 권역을 확인하세요.
| 권역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합계 |
|---|---|---|---|---|
| 수도권대기환경청 | 36 | 289 | 380 | 705 |
| 원주지방환경청 | 6 | 41 | 29 | 76 |
| 금강유역환경청 | 30 | 113 | 84 | 227 |
| 대구지방환경청 | 16 | 64 | 89 | 169 |
| 전북지방환경청 | 15 | 17 | 46 | 78 |
| 낙동강유역환경청 | 48 | 89 | 64 | 201 |
| 영산강유역환경청 | 30 | 69 | 66 | 165 |
비산배출시설을 관리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관련 기관: 국립환경과학원(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수검 신청하세요.
가동 개시 전 신고 필수입니다.
2025년도 안내는 2026-02-13 공지 확인하세요.
미이행 시 과태료.
조치명령 미이행 시 벌칙 적용.
홈페이지 사용자 등록 메뉴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