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위로금 지급 금액
산업재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재해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유형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
요양급여 | 치료기간 동안 |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 치료기간 동안 |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 1~14급 장해등급 | 최대 평균임금의 1,474일분 |
간병급여 | 상시 간병 필요 시 | 1일 42,030~62,950원 |
유족급여 | 사망 시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 | 사망 시 | 평균임금의 120일분 |
2. 산업재해위로금 신청 자격
산업재해위로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바로가기)에 따른 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
4.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임의가입 시 신청 가능
3. 산업재해위로금 신청 방법
산업재해위로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4.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4. 필요 서류
산업재해위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바로가기))
2. 초진 진단서 원본
3. 사고 경위서 (사고 발생 상황 상세 기술)
4. 근로계약서 사본
5. 임금대장 또는 임금명세서
6. 산재 발생 현장 사진 또는 증거자료
5. 신청 시기 및 처리 기간
산업재해위로금 신청 시기와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즉시 신청 가능
2.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처리 기간: 약 30일
3. 직업병의 경우 처리 기간: 약 60일
4. 급여 지급: 승인 후 약 14일 이내
산재 신청 시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6. 산업재해위로금이란?
산업재해위로금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장해,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바로가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치료비와 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모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며,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7.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으로 산재 신청
2.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상 가능
3. 사업주는 국가노동위원회(바로가기)를 통해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위로금 신청하기8.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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