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발적 퇴사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복잡한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자발적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1.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발적 퇴사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개월 이상)

  •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지시

  •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 임금 삭감 (20% 이상)

  • 근로시간 변경으로 생활 유지 곤란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편도 2시간 이상)

  • 질병이나 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 불가

📝 꿀팁: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임금체불은 통장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은 녹음파일이나 메시지,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거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인정에 유리합니다.

2.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구직등록: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신청

  2.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3. 수급자격 인정: 심사 후 수급자격 결정 (2주 소요)

  4. 실업인정: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최소 2회 이상)

  5. 급여 지급: 통장으로 입금 (실업인정일 다음날)

자발적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 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1일 77,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재직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장애인/고령자 120일 180일 210일 270일

💰 꿀팁: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받지 못한 잔여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지급일수의 30% 이상을 한번에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빠른 재취업을 목표로 하세요. 다만 6개월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여야 합니다.

4. 자발적 퇴사자 구비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본인명의)

  • 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

  • 퇴직 사유 증빙자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구직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2주마다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 취업박람회 참가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 취업 관련 공공기관 상담

  • 구인업체 면접 참여

🔍 꿀팁: 구직활동 증빙을 위해 워크넷에 등록된 채용정보에 지원하면 자동으로 구직활동 이력이 기록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구직활동 인정과 훈련비 지원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자주하는 질문(FAQ)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고용센터에서는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등의 대체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담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 근로는 가능하지만, 일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 8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내용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후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시에는 퇴사가 불가피했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청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불복하여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