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증명서는 특정 정보에 초점을 맞춰 발급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기재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 관계가 기재됩니다.
-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간의 입양 관계가 기재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간의 친양자 입양 관계가 기재됩니다.
- 영문 증명서: 영문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 출생 및 혼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제적 초본: 본적, 호주,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 과거 호적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발급 준비물 및 방법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면 발급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을 통해 진행됩니다.
준비물:
-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인터넷이 가능한 PC 또는 모바일 기기
발급 방법 요약: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발급 대상 증명서 선택 및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필요 시)
- 발급 신청 및 출력 또는 저장
발급 절차 상세 안내
이제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STEP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또는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STEP 3: 본인 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이 사용 가능한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STEP 4: 발급 정보 입력 및 확인
본인 인증 후,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대상자(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STEP 5: 발급 신청 및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PDF 파일 등으로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 과정은 5분 내외로 매우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생년월일 이후)를 공개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공개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본인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발급 대상자의 정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시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기관을 통해 발급받거나 추가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자체에는 별도의 법적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한(예: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