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교육진흥회는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으로, 교직원 연수, 어린이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교직원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규직 3년마다 15시간, 계약직은 매 학기 2시간,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한 총 4시간 과정 이수 시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http://www.k-sea.c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과정별 정보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