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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위한 필수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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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모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는 이러한 필수 교육 과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며, 영업자들이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라면 법적 의무 사항인 위생교육 이수를 통해 안전한 제품 유통 및 판매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 대상 및 필수 이수 요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대상자들은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본인의 영업 형태에 맞는 교육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대상 교육 구분 교육 시간 교육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규 영업자 신규교육 2시간 20,000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 (매년) 2시간 20,000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신규/보수교육 2시간 20,000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신규교육 3시간 40,000원
품질관리인 신규교육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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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시기 및 방법

교육 이수 시기는 영업 신고 전후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반드시 안전위생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및 이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ff.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않고 기한 내에 이수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핵심 교육 내용

위생교육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실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방향
2.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관련 법령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기준·규격 준수사항
4.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 및 관리를 위한 실무 지식

이 외에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교육, 품질관리인 양성교육 등 각 직무별 특화된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FAQ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 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수강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환불 규정이 궁금합니다.

환불 규정은 교육 과정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나요?

온라인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별로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후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및 수강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acrc.go.kr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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