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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수 보수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을,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12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특정 영역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 수강료는 실시간 결제 또는 나중에 결제(신청 후 7일 이내)가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는 20만 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약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방식은 집합(대면)교육, 실시간 온라인교육, 녹화형 온라인교육 세 가지가 제공되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소속 기관에 맞는 이수 기준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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