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정부 지원 주택으로,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 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단독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상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7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250만원 이하, 3~4인 가구는 약 320~390만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이 요구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에 우선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세전’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외에도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 등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LH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청약 신청, 서류 제출, 자격 심사,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