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300명 이상 사업장,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 사업장, 또는 100명 이상 기타 사업장이 해당 대상입니다.
교육은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되며, 두 종류 모두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 교육은 매 2년마다(전후 6개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관리책임자의 직무, 법령, 산업안전보건 정책, 자율관리, 사례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신청은 대한안전교육협회 등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 집체, 줌,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교육비 납부 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법적 제재 및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므로, 교육 이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