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이용 방법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과 학부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은 학교안전공제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고 통지,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청구 진행 상황 확인, 각종 서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 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해당 시도 공제회로 문의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 및 범위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여기에는 수업, 쉬는 시간, 체육 활동, 교내외 현장 학습, 특별 활동 등 학교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이 포함됩니다.
사고 발생 시 학생, 교직원 등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공제급여 종류 및 지급 기준
| 급여 종류 | 지급 대상 | 보상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 |
| 장해급여 | 영구적 장해 발생 시 |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상시/수시 간병급여액 지급 |
| 유족급여 | 사망 시 | 피해자 본인 기준 2천만원 |
| 장의비 | 사망 시 | 피해자 본인 기준 2천만원 |
| 위로금 | 원인불명 사망 시 | 4천만원 |
공제급여 청구 절차
공제급여 청구는 학교와 학부모 모두 가능하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학교는 학교 아이디로, 학부모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공제급여 청구: 상단 메뉴에서 ‘공제급여 청구’를 선택한 후 ‘청구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고번호 선택: 학교는 해당 학생의 사고발생번호를 클릭합니다.
학부모는 학생 정보(성명, 학교명, 생년월일)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서류 첨부: 필요한 증빙 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 제출 및 확인: 청구서 제출 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청구 금액 및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조건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서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구인 통장 사본
- 조건부 서류:
- 진단서: 청구 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치아 사고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치료비 50만원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사고자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회 웹사이트의 관련 서식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일탈 행위, 고의적인 자해 행위,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학교안전공제회 규정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학교안전공제회 규정에 따릅니다.
공제급여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제회는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 찾기’ 또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