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나에게 맞는 유형 확인발급 가능 여부 조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유형별 차이점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과 상세로 구분됩니다.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발급받으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일반: 현재의 혼인 상태만을 표시합니다.
혼인 중인 배우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 상세: 과거의 혼인 및 이혼 이력 등 모든 혼인 관련 변동 사항이 전부 포함됩니다.
인터넷 발급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한 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이후 발급 유형(일반, 상세, 특정)을 선택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발급 방식 | 수수료 |
|---|---|
| 인터넷 발급 | 무료 |
| 무인발급기 | 1통당 500원 |
| 주민센터 방문 | 1통당 1,000원 |
발급 시 주의사항
많은 분이 실수하는 지점은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상세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과거 이력까지 노출되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가 일반인지 상세인지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일반은 현재 혼인 상태만, 상세는 과거 이력을 포함한 모든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