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교육신청과 이수방법

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교육신청과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e.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교육 대상자 확인하기교육 신청 절차 조회

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수 대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계자 및 종사자는 법정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운반, 저장,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관리자, 취급담당자,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직무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 신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주기인 종사자 매년 1회, 취급담당자 2년마다 등 본인의 이수 주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본인의 직무(취급담당자, 종사자 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4. 수강 신청을 완료한 후 온라인 수강 또는 집합 교육 예약을 진행합니다.

교육비는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은 무료인 경우가 많으나, 한국환경보전원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은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 바로가기

교육 대상자별 구분 및 주의사항

교육 대상 여부와 이수 방식은 사업장 내 직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직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교육을 신청할 경우 이수 결과가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교육 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 운반, 저장, 사용하는 사업장 관계자 및 종사자
면제 대상 법령에 따라 교육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는 인원(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소득 및 재산 기준 해당 사항 없음

법정 의무 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된 시점이나 법령에서 정한 주기(종사자 매년 1회, 취급담당자 2년마다 등)에 맞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의 온라인 교육은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한국환경보전원 등 지정 교육기관의 집합 교육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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