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서비스 대상 확인하기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및 증권대행 우편물 수령 방법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대행기관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반드시 KSD 증권정보포털인 세이브로(seibro.or.kr)에 접속하여 해당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타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의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수령 주식 및 대금 찾기 방법
본인이 보유한 미수령 주식이나 대금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ta.ksd.or.kr)를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보유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금액 | 신청 방법 |
|---|---|---|
| 소액 | 평가금액 500만 원 미만 주식 / 100만 원 미만 대금 | 모바일 비대면 신청 |
| 고액 | 위 기준 초과 시 | 본사 또는 지역 고객센터 방문 |
모바일 신청 시에는 신분증 촬영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주주 서비스 메뉴 내 조회업무의 주식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인증 후 진행하십시오.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 절차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 등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주 서비스 내 신청업무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일 익일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발행회사가 이미 통지서 인쇄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는 신청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계좌정보의 주소를 변경해야 다음 우편물 발송 시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및 처리 기준
많은 분이 실수하는 지점은 대행기관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타 기관 대행사 주식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되므로, 발송 직전 신청 시 해당 회차의 우편물은 발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이미 통지서 인쇄를 시작했다면 해당 회차 우편물은 발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