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 확인하기온라인 수강 신청하기수료증 발급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및 필수 요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직군에 종사한다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수강 절차
교육은 상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교육연수원의 경우 2026년 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다만 기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 접속합니다.
2. 나라배움터(https://e-learning.nhi.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등 지정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을 검색하여 수강 신청을 진행합니다.
4. 온라인 강의를 1시간 이상 수강합니다.
비회원 상태로 학습하거나 수강 신청 없이 강의를 들을 경우 학습 이력이 저장되지 않아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확인하세요.
수료증 발급 및 제출 시 주의사항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는 반드시 수료증(이수증)을 직접 출력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지점은 모바일 환경에서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모바일은 수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PC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 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
| 교육 비용 | 무료 |
| 인정 범위 | 공통편, 영유아 기관 편, 의료기관 편 중 1개만 이수해도 인정 |
여러 과정 중 본인의 직군에 맞는 과정 1개만 이수해도 법적 의무는 충족됩니다.
중복 이수는 불필요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십시오.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 완료 직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되, 위에서 언급한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식 인증된 사이트에서 수강한 내역이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