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seoul.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접속 및 이용 방법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은 건축물 관리자나 건설 현장 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곳이 아니며, 법령에 따라 안전 점검 결과를 등록하는 행정 처리 공간입니다.
공식 주소는 https://3sa.eseoul.go.kr 이며, 이곳에 접속하여 관계자 로그인을 거친 후 점검 결과를 등록하면 됩니다.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대상과 기준
모든 건축물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반면 학교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 건축물은 이 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른 법적 의무 여부만이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 |
| 제외 건축물 |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
| 비용 | 관리자 또는 시공사가 점검 기관에 직접 지불 |
상황별 시스템 이용 가이드
본인의 현장 성격에 따라 이용해야 할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1. 기존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자: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https://3sa.eseoul.go.kr)을 이용합니다.
2.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준공 시점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csi.go.kr)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현장 성격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주의사항: 많은 분이 시스템을 혼동하여 잘못된 사이트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가 누락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건축물이나 현장이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 후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십시오.
오히려 건축물 관리자나 시공사가 점검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점검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법적 의무 대상인지 여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