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기
2026년 최저시급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확정되어 2025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확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금액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에 대해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최저시급이며, 실제 받는 월급 실수령액은 근로 조건, 수당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근로가 포함될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시간당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곱하면 기본적인 월급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와 소득세 등이 공제되므로,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도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계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월급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추가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단순 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높아집니다.
수습 근로자 최저시급
수습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서 10%를 감액하면 시간당 9,288원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직종 또한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감액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 가사 사용인 (가정부, 보모 등)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임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