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및 지급일, 궁금증 한번에 해결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약 111만 8,000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2,015,660원(약 184만 1,000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2,572,337원(약 235만 7,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약 286만 7,000원 이하)입니다.
5인 가구는 3,627,225원, 6인 가구는 4,106,857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등입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때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됩니다.
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만원이 지급되며,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에게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이 지급됩니다.

2026년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 서울에서 최대 369,000원이며, 2인 가구 414,000원, 3인 가구 492,000원, 4인 가구 571,000원, 5인 가구 591,000원, 6인 가구 699,000원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의 10%가 증가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의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는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로 구분됩니다.

꿀팁: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앞당겨서 지급되므로, 지급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한 후, 가족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주택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협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기준임대료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네, 주거급여는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앞당겨서 지급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LH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계산 자격 신청 방법 총정리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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