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온라인 신청법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발급 절차 자세히 보기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 방법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이제는 복잡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100% 비대면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본인의 여권 정보와 운전면허 정보를 입력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주소와 방법을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사진 규격은 3.5×4.5cm입니다.
또한, 본인의 운전면허증 정보가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여권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러한 서류들을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결제하게 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3.5×4.5cm)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본인의 여권 원본,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용 사진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지정한 주소로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업무 처리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이 촉박하다면 방문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또는 공항 발급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여 빠르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국 직전 공항에서 발급받으려면 탑승 1시간 전까지는 발급센터에 도착해야 하며,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점심시간 12시~1시 제외)에만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 제한 사항 및 주의점
온라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하루 발급 건수가 450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안내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신청의 처리 기간은 총 14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온라인 신청보다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전에 미납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납부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및 사용 국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이 유효기간이 모든 국가에서 1년 동안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입국한 후 1년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려는 국가의 운전면허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및 비엔나협약 가입국에서 통용됩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는 104개국이며, 여기에는 일본, 태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주별로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는 국가도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 지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국제운전면허증을 꼭 요구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등에서 방문 국가의 운전면허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영문 면허 인정 국가에서는 영문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본처럼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