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출가스 등급제란 무엇인가요
2.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과 조건
4. 5등급 차량을 위한 대처 방안
5. 자주 하는 질문
배출가스 등급제란 무엇인가요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예요. 환경부 규정에 따라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죠. 5등급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으로, 주로 노후 경유차가 해당돼요.
이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됐어요. 특히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약 10%지만, 차량 미세먼지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이를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과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등급은 차량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으로 결정되며, 사용 기간이나 관리 상태와는 무관해요. 정확한 등급 확인은 차량 소유자에게 필수적이죠.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알 수 있죠. 회원 가입 후 조회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전화로 확인하려면 114나 한국환경공단(1833-7435)에 문의하면 돼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도 등급이 표시되죠.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꿀팁: 차량 등급을 미리 확인하면 운행제한 지역에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정기검사 안내서를 꼭 체크해보세요!
2005년 이전 자료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차량의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거나 유선 문의를 추천해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과 조건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이 제한돼요.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되죠. 제한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 발령 시 적용돼요.
서울의 녹색교통지역은 상시 운행제한 구역이에요. 종로구, 중구 일부 지역에서 06~21시까지 단속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죠. 토요일, 공휴일도 포함돼요.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돼요. 저감장치(DPF) 부착이나 LPG 전환 차량도 운행이 가능하죠.
꿀팁: 운행제한 시간과 지역을 미리 확인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단속카메라 위치를 체크해보세요!
| 지역 | 운행제한 시간 | 과태료 |
|---|---|---|
| 수도권 | 06:00~21:00 | 10만 원 이하 |
| 대구, 부산 등 | 비상저감조치 시 | 10만 원 이하 |
| 녹색교통지역 | 06:00~21:00 | 10만 원 이하 |
5등급 차량을 위한 대처 방안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을 피할 수 있어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LPG 차량으로 전환하면 단속에서 제외되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공해요.
조기 폐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2008년 이전 경유차는 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며,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신청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가능해요.
차량 교체를 고려한다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추천해요. 이들은 1등급으로 분류되어 운행제한이 없고, 환경에도 기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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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배출가스 등급제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줄이기에 꼭 필요한 제도예요.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운행제한 지역과 조건을 숙지하세요. 저공해 조치나 차량 교체로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