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희롱예방교육
필수 이수 방법 총정리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내용 및 자체 교육 방법
과태료 및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성희롱예방교육, 왜 필수인가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가 성희롱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 교육입니다.
꿀팁: 사업주 역시 교육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필수 이수 시간
교육 대상: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교육 시간: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 내용 및 자체 교육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업장에서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1시간 동안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 목적 및 회사 방침 설명
- 제도 설명 (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 절차 설명 (동영상 자료 활용 또는 자체 강의)
- 자체 규정 설명 (10분): 인사 책임자가 직장 내 자체 규정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설명
- 질의응답 및 토의 (10분): 사업주 또는 인사 책임자가 진행
참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5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및 강의안 자료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XBV1jmygqVs?si=JoC98NZ6D0v3eerS)
과태료 및 특례 사항
과태료: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에 필수 사항이 누락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위 4가지 필수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언어나 행동,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 신체 접촉이나 성적 의사 표현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 필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25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및 강의안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관련 교육 동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A: 네, 다만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