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용노무비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일용노무비 신고 절차 (사업자 기준)
일용직 근로소득 세금 계산 방법
4대 보험 및 퇴직금 관련
일용노무비 신고 누락 시 불이익
근로자 입장에서 챙겨야 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일용노무비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일용노무비 신고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고용주(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4월 1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용노무비 신고 절차 (사업자 기준)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후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 신고 항목 입력:
- 근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지급일자: 실제 급여가 지급된 날짜
- 총지급액: 일당 × 근무 일수
-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액: 원천징수 한 금액 (있는 경우)
- 공제 내역: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공제된 금액 (해당되는 경우)
- 지급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2023년부터는 지급일자별로 세부 입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지급일자별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세금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 및 원천징수됩니다.
- 소득세: 하루 급여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즉, 하루 급여가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세 원천징수가 면제되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꿀팁: 하루 급여 15만 원 이하로 지급되도록 급여를 조정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신고 및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대 보험 및 퇴직금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현재 기준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 건설 현장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1개월 미만 고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노무비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일용노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 근로자: 국세청에 소득이 누락되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건강보험료 산정, 대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전자 신고가 의무이며, FAX나 우편 신고는 불가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챙겨야 할 사항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의 소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팁: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조회’를 통해 본인의 일용근로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자에게 급여 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근로 내역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 시 제외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