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자등록 필수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및 방법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명의대여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등록 필수 사항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자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즉,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각 사업장별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및 방법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등 다양한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입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 내용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내역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시 주의사항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 및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대출 제한, 카드 사용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여권 발급이나 출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추후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자 역시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