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버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세무 대행을 맡길 경우 약 11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차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
매출세액 입력
공제세액 입력
가산세액 입력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 후 확인 사항
FAQ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만약 ‘판매/결제 대행자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제공 예정일’과 관련된 안내가 나온다면, 해당 날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 2024년 1기 확정 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할 사업장등록번호를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했다면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매출세액 입력
본격적으로 매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출이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급액 집계표’를 클릭하여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조회 후 ‘조회결과 집계’를 선택하여 적용하세요.
현금영수증 매출도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조회(수정)하기’를 통해 2024년 전체를 조회하고 ‘조회결과 집계’를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매출(현금, 계좌이체 등)이 있다면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메뉴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명세’에서 입력한 매출 금액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공제세액 입력
매입세액 입력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하기’를 통해 진행합니다.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미반영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에서 반영일을 확인 후 처리하세요.
수기 입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사업자번호와 상호명,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역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며, 카드 등록이 안 된 경우 명세 입력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은 생략합니다.
꿀팁: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리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신고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액 입력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은 자동으로 입력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가 있다면 ‘검색’을 클릭하여 발급 건수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감면 세액이 있을 경우)도 해당 항목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신고 오류가 발생한다면, 오류 원인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현황명세서’가 미입력되었다면 ‘기타 제출 서식’에서 해당 서식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바로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를 하거나, ‘신고내역 확인하기’를 통해 추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 완료 후에는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에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을 놓치지 않도록 마감일 이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