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의 주요 목적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내용
자주 묻는 질문(FAQ)
법의 주요 목적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전기통신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더욱 편리하고 발전된 통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전기통신사업법은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내용
이 법은 전기통신 사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보편적 역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용자가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특정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보편적 역무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적용되어 권익을 보호합니다.
보편적 역무란 무엇인가요?
모든 이용자가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역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전화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 사업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 조정 및 이용자 보호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