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사실혼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
사실혼 이혼소송 절차
사실혼 이혼소송 시 유의사항
FAQ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유사한 다양한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만약 유책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여러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므로,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먼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일방적인 유책 행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나 외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사회적 인식: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 동거 여부: 실제로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했는지
- 경제적 공동체: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서로 부양했는지
- 혼인 의사: 혼인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예: 청첩장, 혼수, 주변의 축복 등)
- 자녀 유무: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했는지 여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실혼 인정 기준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이혼소송 절차
사실혼 이혼소송은 일반 이혼소송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지만, 법률혼 관계가 아니므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소장 접수: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사실심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와 이혼 사유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 의사,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체 등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판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 이행: 판결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뒤늦게 밝혀져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면,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되었을 때)
사실혼 이혼소송 시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공동으로 사용한 계좌 내역, 주거지 관련 서류 등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FAQ
다만, 법률혼은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해결되지만, 사실혼은 일방적인 의사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권 또한 어머니가 가지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