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d.akom.org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d.akom.org 접근 방법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 https://ad.akom.org에 바로 접근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하세요.
이 사이트는 한의사와 한의원 운영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과 회원가입 메뉴가 상단에 보입니다.
처음 이용 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한 후 온라인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는 의료법상 의무사항이니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알림마당과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공지사항은 최신 기준과 주의 안내가 올라와 있어 심의 신청 전에 필독하세요.
예를 들어, 2024-12-27 공지처럼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와 SNS 관련 반려 사유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맵을 통해 심의대상, 심의절차, 이용가이드, 구비서류 안내, 신고/제보하기 메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회원가입 → 로그인 → 심의신청-이용가이드 순으로 따라가면 신청 준비가 빨라집니다.
공지사항 53개 중 최근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기관과 매체

심의 대상 기관은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 개설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입니다.
이들 기관이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지,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인터넷 매체, SNS, 블로그입니다.
특히 인터넷 매체와 SNS는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의료법 제57조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인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와 SNS를 이용한 광고는 심의 신청 시 접수 불가(반려)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으세요.

심의 대상 기관 심의 대상 매체 예시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 개설자 신문, 인터넷신문, SNS, 블로그
한방병원, 한방병원 개설자 현수막·벽보·전단지, 전광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교통수단 광고, 정기간행물

심의 신청 절차와 온라인 신청 방법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홈페이지(https://ad.akom.org)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1. 회원가입: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옆 회원가입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2. 로그인 후 심의신청 메뉴 선택.
3. 이용가이드 확인: [심의신청-이용가이드]에서 상세 절차 안내.
4.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심의 방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노출될 모든 내용을 심의받아야 합니다.

제목 예시처럼 「우리동네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24-06-27 공지로 배포되었으니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심의 신청 전 현행 의료법과 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 기준을 [열린마당-자료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포스팅의 모든 내용을 심의하세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게재하는 게 핵심입니다.

심의 소요 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수수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나,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
가이드북과 FAQ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해결하세요.

심의 소요 기간과 유효기간 연장

온라인 신청 후 심의 소요 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입니다.
승인되면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22-10-25 공지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관련 안내’를 참고하세요.
연장 신청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승인된 광고는 변경 없이 사용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표시 방식 변경 관련 21-11-12 공지처럼 기승인 광고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의 기간을 무시하고 광고 게재 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주요 주의 안내 내용

홈페이지 공지사항 총 53개로, 최근부터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경력 및 자격 표기 관련 주의 안내 (25-05-23): 의료광고에서 경력과 자격 표기 시 의료법 준수.
2. 의료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관련 의료인의 사진 사용 가능 여부 안내 (25-04-04): 첨부파일 PDF로 조문 확인.
사진 사용 기준 상세 안내.
3.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SNS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관련 안내 (25-01-22): 접수 불가 사유와 대응 방법.
4.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기 관련 주의 안내 (24-08-02): 명칭 표기 오류 주의.
5.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관련 주의 안내 (23-12-13):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6.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 관련 주의 안내 (23-02-07, 22-02-17, 22-01-17): 홈페이지 광고 사전심의 필수.
7.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관련 주의 안내 (22-09-06): 할인 광고 제한.
8.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 조정 관련 안내 (22-04-18, 21-10-18): 공인된 근거와 CM송 기준 변경.

공지 번호 주요 주제 작성일 조회수
51 의료인 경력 및 자격 표기 25-05-23 1855
50 의료인 사진 사용 25-04-04 3043
49 블로그·SNS 심의 25-01-22 6485
48 기관 명칭·진료과목 24-08-02 3037
가이드북 배포 사전심의 가이드북 24-06-27 6228

블로그·SNS 의료광고 심의 신청 주의점

2024-12-27 공지처럼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접수 불가(반려)될 수 있습니다.
심의 진행 전 현행 의료법 및 협회 기준을 확인하세요.
노출된 포스팅의 모든 내용을 심의 신청해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면 오인 소지로 문제됩니다.
안전하게 광고 게재를 위해 [심의신청-이용가이드]를 따르세요.

SNS 포스팅은 심의 없이 게재 금지.
반려 사유: 기준 미준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도 별도 주의(23-02-07 공지).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22-01-28)으로 적발 위험이 큽니다.

가이드북과 이용가이드 활용 팁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 「우리동네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는 24-06-27 배포.
이 가이드북으로 심의 절차를 쉽게 이해하세요.
홈페이지 이용가이드에서 온라인 신청 스텝을 따라가며, 구비서류 안내를 미리 준비합니다.
한의원 의료광고 심의 FAQ도 확인해 흔한 실수를 피하세요.

가이드북 다운로드 → 공지사항 최근 5개 읽기 → 이용가이드 따라 신청.
이 순서로 30분 만에 준비 완료!

2026년 의료인 경력 및 자격 표기 관련 주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의료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관련 자료실 PDF 첨부파일 활용.

Q: 블로그 SNS 광고 심의 신청이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A: 2024-12-27 공지처럼 현행 의료법과 협회 기준을 확인 후 모든 포스팅 내용을 심의 신청하세요.
[심의신청-이용가이드] 참고.
Q: 심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서둘러 온라인 신청하세요.
Q: 의료인 사진 사용 가능 여부는?
A: 25-04-04 공지와 첨부 PDF(의료법 제57조 제3항 및 제24조 제7항) 확인.
기준 준수 필수.
Q: 유효기간 만료 시 어떻게 하나요?
A: 22-10-25 공지 따라 홈페이지에서 연장 신청.
로그인 후 진행.
Q: 대상 매체에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되나요?
A: 네, 23-02-07 등 공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필수로 안내.
Q: 가이드북은 어디서 받나요?
A: 24-06-27 공지 배포 안내.
[열린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디지털교과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dtbook.edunet.net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kpanet.or.kr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