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2025년 , 1년 미만 및 1년차 2년차 상세 안내 총정리

목차

2025년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및 1년차 2년차 상세 안내
연차란 무엇인가요?
2025년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계산 예시
연차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연차 발생 조건 및 주의사항
FAQ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및 1년차 2년차 상세 안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입사 초기인 1년 미만, 1년차, 2년차 근로자들은 자신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 기간별 연차휴가 발생 기준 및 일수

1. 1년 미만 근로자

  • 발생 기준: 입사 후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최대 발생 일수: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차 근로자 (입사 후 1년 경과 시)

  • 발생 기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주의 사항: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이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사용 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했다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2년차 근로자 (입사 후 2년 경과 시)

  • 발생 기준: 입사 후 2년차에는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1년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년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차휴가는 2027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근속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연차 1개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년차에는 16개, 5년차에는 17개, 7년차에는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연차 계산 예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초기화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예시 1: 2024년 1월 1일 입사자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예시 2: 2025년 6월 1일 입사자
    –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매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26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연차는 무제한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차를 제대로 챙겨 건강한 근로 생활을 유지하세요!

  • 사용 시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사용 시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기한(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지급 조건: 회사가 사용을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용 기한 예시: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조건 및 주의사항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정확한 발생 조건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근율 80% 이상 필수: 연차 발생을 위해서는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가, 산전후 휴가 등 법정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이 잦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알바, 계약직도 연차 발생: 주 15시간 이상, 4주 동안 계속 근무한다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 강제 사용 금지: 회사는 연차 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육아휴직 중 연차: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현재는 통합되어 연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1일 연차 대신 오전 또는 오후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회사는 연차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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