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al-leave-calculation-basics-and-precautions 출처 : www.pexels.com
연차 계산 기본 원리
잔여연차계산 방법 알아보기
계산 시 주의사항
FAQ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이후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1년당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잔여연차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근로자의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그동안 사용한 연차 일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잔여연차계산은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을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잔여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연차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 일수를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발생 연차는 15일 + 16일 = 31일이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총 20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는 31일 – 20일 = 11일이 됩니다.
이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 시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연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2개월).
만약 이 근로자가 5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는 11일 – 5일 = 6일이 됩니다.
잔여연차계산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잔여연차계산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계산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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