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확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통장으로 입금되니, 해당 날짜에 계좌를 확인하세요.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다가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입금일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재조정이 되어야 정확한 생계급여 지급일에 맞는 금액이 입금됩니다.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
2025년과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반영한 기준액으로,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액 | 2026년 기준액 |
|---|---|---|
| 1인 가구 | 765,444원 | 76만 5,444원 (또는 약 82만 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125만 8,451원 (또는 약 137만 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160만 8,113원 (또는 약 176만 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195만 1,287원 (또는 약 214만 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227만 4,621원 |
| 6인 이상 | 추가 인원당 약 295,559원 가산 | – |
위 표는 가구원수별 수령액의 최대치를 보여줍니다.
2026년에는 일부 자료에서 약간의 변동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32%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이 늘어나면 지원액이 상향되니, 가족 구성 변화 시 바로 신고하세요.
생계급여 수령액 실제 계산 방법
생계급여 수령액은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인 가구 기준 최대 125만 8,451원이 기준액이라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실제 받는 금액은 95만 8,451원이 됩니다.
소득 50만 원 발생 → 75만 8,451원 차액 지급.
소득 변동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재조정 필수!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를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달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 차액 보충을 받으세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약 82만 원, 4인 가구는 약 214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2026년부터 의료급여 등에서 완화 검토 중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니, 부동산이나 예금 변동도 신고하세요.
선정 기준 초과 시 수급 자격 상실 위험이 있으니 주기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32%) | 약 823,000원 | 약 1,372,000원 | 약 1,763,000원 | 약 2,148,000원 |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현장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전체)
3. 통장 사본
4.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자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재산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용)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가 옵니다.
신청 후 소득인정액 산정되면 즉시 지급 시작되며,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거부 시 이의신청 90일 이내 제출하세요.
생계급여 지급 예외 상황과 주의사항
지급일 20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 확인하세요.
1. 소득 변동 미신고로 인한 조정 지연
2. 계좌 정보 오류
3. 수급 자격 상실 (소득 초과 등)
주의사항: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안 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추가/탈퇴 시 14일 이내 신고.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으니 사전 허가 받으세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동시 지급되며,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보다 높습니다.
| 급여 구분 | 1인 가구 기준 (2026년 예상) | 비고 |
|---|---|---|
| 의료급여 (40%) | 약 1,028,000원 | 진료비 지원 |
| 주거급여 (48%) | 약 1,234,000원 | 월세/수선 지원 |
| 교육급여 (50%) | 약 1,286,000원 | 교육활동비 지원 |
이 급여들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총 수령액을 늘려줍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여러 급여 합치면 월 300만 원 이상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재조정 후 차액만큼 다음 생계급여 지급일부터 지급됩니다.
미신고 시 추징과 과태료 발생.
예: 1인 → 2인 되면 기준액 76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증가 가능.
소득 변동, 계좌 오류, 자격 상실 등을 확인하세요.
예외 시 직전 영업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부모/자식 소득 반영 여부는 서류 제출 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