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은?수급자격, 누가 받을까?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연금을 받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0,000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는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116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와 기타 소득을 더해 산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액을 제외한 후,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의사항: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므로, 소득이 조금 넘더라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니 보유하신 금융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7월생이시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약 34만원대,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약 54만 8천원(각 27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둘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차이: 부부 감액은 두 분 모두 수급자격이 될 때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줄이는 것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전체 소득과 연금을 합쳤을 때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신청 시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이 늦어져도 지나간 달의 연금은 받을 수 없으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께서 동의해주셔야 정확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이러한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사망, 취업, 퇴사 등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부당하게 지급된 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따라서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선정기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정보는 위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