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양식 다운로드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이전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이전등록 신청 기한
자동차 소유권 변경 사유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은 차량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외의 기타 사유로 인한 이전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로 명시된 지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전등록 대상 및 제외 대상
자동차 이전등록의 주된 대상은 중고 자동차를 구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즉, 차량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체납 또는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등록 신청 전에 차량의 체납 및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차량의 종류, 신청 지역, 번호판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는 1,000원이며, 타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부수입인지로 3,000원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승용차는 과세표준액의 7%, 화물 및 승합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가 적용됩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은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차량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번호판대금(보통 7,500원, 대형은 9,000원 등 재질에 따라 상이)과 등록면허세 15,0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방법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가는 것이 좋지만, 한쪽만 방문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 시), 자동차 등록증, 책임(의무)보험 가입 증명서(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증여 시: 증여증서
- 상속 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상속동의서 등
- 법인 관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잘못 기재 시 이전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시 주의사항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숙지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추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양수인은 차량을 인수받기 전에 반드시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에는 차량 주행거리(km)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만약 자동차 관련 체납 또는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또한,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대금과 등록면허세는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