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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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edunics.mcee.go.kr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종사자, 관리자, 운반자 등이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이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필수 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진도율 체크가 어려우면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플랫폼 개요와 대상자 확인

edunics.mcee.go.kr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책임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급담당자, 종사자, 운반자, 관리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저장, 운반 등 업무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맞는 교육 유형을 확인하세요.
내게 맞는 교육이 궁금하다면 사이트 내 ‘내게맞는 교육이 궁금하신가요?’ 메뉴를 이용해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PC로 접속해 회원가입부터 시작하세요.
모바일은 진도율 표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취급담당자 교육 상세 기준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제2호 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수 이력 여부와 취급 업무 시작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분류 조건 이수 방법
이수 이력 없음 (신규) –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담당 ① (취급 전) 16시간 교육(교육기관)
② (취급 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취급 전) 8시간 온라인 교육(안전원)
또는 (취급 전) 8시간 온라인교육(안전원) + (취급 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이수 이력 없음 (신규) –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담당 ① (취급 전) 16시간 교육(교육기관)
② (취급 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취급 전) 8시간 온라인교육(안전원)
또는 (취급 전) 8시간 온라인교육(안전원) + (취급 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③ (취급 전)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취급 후 3개월 이내) 8시간 온라인 교육(안전원)
이수 이력 있음 (보수) ① 16시간 교육(교육기관)
②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 8시간 온라인 교육(안전원)
또는 8시간 온라인교육(안전원) + 8시간 대면교육(교육기관)

중요: 8시간 대면 + 8시간 온라인으로 나누어 이수할 때는 같은 해에 모두 이수해야 하며, 각각 다른 날에 받아야 인정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안전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환경보전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 기준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저장, 운반 등 업무 유형에 맞춘 과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총 2시간 과정(종사자, Foreigner 2hr 포함)을 제공합니다.

취급담당자는 2년에 한 번 16시간 교육이 필수입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 절차

edunics.mcee.go.kr에서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https://edunics.mcee.go.kr/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온라인교육] 메뉴 선택.
4. 본인 유형에 맞는 과정 신청 (예: 취급담당자 8시간, 종사자 2시간).
5. 강의 수강 및 평가 응시.
6. 수료 시 수료증 자동 발급, 전체 신청 목록 확인 가능.

수강 중 진도율이 안 보이면 PC로 전환하고 창을 새로고침하세요.
오늘 하루 팝업을 닫아두면 편리합니다.

교육기관과 온라인 혼합 이수 방법

온라인만이 아닌 대면과 혼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급 전 8시간 온라인(안전원) + 8시간 대면(교육기관)을 같은 해 다른 날에 이수하면 16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내용에는 유해화학물질 법령 해설, 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 취급 시설 관리, 물질 분류 및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유형별 과정: 일반 A/B/C, 도금업, 반도체업 등 취급담당자 교육은 총 8시간, 종사자 교육은 2시간 이상입니다.

수료증 발급 및 법적 제재

온라인 교육 완료 후 수료증 자동 발급되며, 출력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합교육 수료증/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제한됩니다.

사업장은 모든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공 교육 과정 목록

온라인 안전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사자 (2시간)
2. 종사자 (Foreigner, 2hr)
3. 취급담당자 (8시간)
4. 화학물질안전원 안전교육
5. 기술인력자격취득 (기본)
6. 기술인력자격취득 (경력)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8. 화학사고 전문교육
9. 화학사고 예방교육
10. 화학사고 대응교육
11. 화학사고 수습과정

안전교육기관 과정: 취급담당자 (16시간), 취급담당자 (8시간), 운반자 (8시간), 관리자 및 기술인력 보수 (16시간), 관리자(알선판매업) (8시간), 관리자 자격취득 (32시간), 관리자 자격취득(알선판매업) (8시간).

공지사항과 추가 메뉴

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화학사고 전문교육] 대응과정 맞춤형 군 1기 교육 대상자 선정 및 입교 알림 (2026-04-09), [특별교육] 배출량 조사 담당자 과정 3기 추가 대상자 알림 (‘26.4.20.(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일반, 보수) 1기 교육대상자.

자주 찾는 메뉴: 화학안전키움의날 체험신청, 온라인교육 수료증 출력, 집합교육 수료증/영수증 출력, 공지사항.

취급담당자 교육을 8시간 온라인과 8시간 대면으로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해에 각각 다른 날에 이수해야 인정되며, 취급 전 또는 취급 후 3개월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사자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온라인 교육 완료 시 자동 발급되며, 사이트의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수강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진도율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위반으로 과태료, 영업정지, 업무 제한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안전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환경보전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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