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주요 기능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icis.mcee.go.kr에 접속하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이력, 화학사고 대비대응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6년에 구축되어 2017년 6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며, 기존 6가지 이상의 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플랫폼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라면 화학물질 특성정보, 사고 이력 데이터, 배출량 통계를 즉시 조회해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세요.
주요 기능으로는 화학물질 특성정보(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독성·유해성, 국내외 규제 정보), 화학사고 정보(사고 발생 장소, 유형, 원인, 피해현황), 화학사고 대응정보(대피요령, 방재정보, 응급조치 가이드)가 있습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로 인근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확인하고,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 팁: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CAS 번호나 물질명을 입력하면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시스템 덕분에 여러 사이트를 오갈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접근 대상과 권한
이 시스템은 사용자 구분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능을 확인하세요.
| 사용자 구분 | 주요 활용 내용 | 접근 권한 |
|---|---|---|
| 일반 국민 | 화학물질 특성정보, 화학사고 이력, 배출량 통계, 주민고지 확인 | 전면 공개 |
|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 화학물질 등록·신고, 운반계획서 제출, 규제정보 확인 | 회원 가입 후 이용 |
| 화학사고 대응기관 | 운반차량 정보 조회, 사고 대응정보, 실시간 위치 추적 | 인증 사용자 한정 |
화학물질 취급사업자라면 회원 가입 후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 국민은 별도 가입 없이 화학사고 이력이나 배출량 통계를 공개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취급사업자는 반드시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 민원 신청을 진행하세요.
화관법 민원24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단계
화관법 민원24를 처음 이용한다면 다음 단계를 정확히 따르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s://icis.me.go.kr/cdms입니다.
1. 홈페이지 접속: https://icis.me.go.kr/cdms에 들어갑니다.
2. 회원가입: 사업장 정보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 승인 대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또는 방재센터의 가입 승인을 기다립니다.
5. 로그인 후 민원 신청: 신규 민원 작성 메뉴에서 해당 민원을 선택해 제출합니다.
가입 승인 문의는 홈페이지 상단 민원안내 → 민원별 담당자 메뉴에서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및 방재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입력 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별도 발급받아 등록하세요. 승인 후 로그인하면 모든 민원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영업 관련 민원 신청 방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영업 관련 민원은 로그인 후 ‘영업 관련 민원’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주요 신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신규): 신규 사업장일 때 제출.
사업장 정보, 취급 물질 목록,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2. 영업허가 변경 신청: 취급 물질 변경이나 사업장 주소 변동 시.
3. 영업허가 폐업 / 휴업 / 재개 신청: 사업 상태 변경 시 즉시 신청.
4. 영업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청: 사업권 이전 시 권리·의무 승계 서류 제출.
각 신청 시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검토를 받으며, 제출 후 유역환경청의 검증 및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경 신청은 기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취급시설 관련 민원 신청 방법
취급시설 관련 민원은 ‘취급시설 관련 민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핵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지역사회 고지합니다.
2. 취급시설 설치 및 검사 관련 신청: 시설 설치 전 허가 신청 후 검사 받기.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신청: 여러 사업장이 관리자를 공유할 때 승인받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제출 후 관할 기관 확인을 기다리며, 연 1회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 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화학사고 대응정보(대피요령, 응급조치)를 참고하면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통계·보고 서비스 활용 방법
통계·보고 서비스는 ‘통계·보고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합니다.
1.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제출.
2.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서비스: 지역별 사업장 배출 현황을 보고하고, 자료 제출 후 유역환경청의 검증을 받음.
배출량 보고는 매년 지정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통계조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사표 양식을 사용합니다.
제출 후 확인 절차에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 요청이 옵니다.
화학물질 검색 및 조회 실전 가이드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서 CAS 번호 또는 물질명을 입력해 검색하세요.
조회 결과에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여부가 표시됩니다.
유독물질: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
허가물질: 취급 전 별도 허가 필요.
제한물질: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
금지물질: 취급·제조 원칙적 금지.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연 1회 이상 지역사회 고지 필요.
검색 후 규제정보를 확인하고, 취급사업자는 즉시 등록·신고를 진행하세요.
화학사고 이력 데이터로 유사 사고 원인·피해를 분석해 예방하세요.
조회 팁: 국내외 규제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수출입 시 유용합니다.
배출량 통계로 지역 현황을 파악해 보고서 작성을 효율화하세요.
로그인 후 신규 민원 작성 메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고지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정보가 통합 조회되며, 특성·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