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 계산 방법과 항목별 구성

목차

소송 인지액 계산 방법
송달료 상세 구성
변호사 선임 비용 안내
기타 비용 항목별 금액
비용 절감 실전 팁
비용 환급 절차

소송 인지액 계산 방법

소송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가장 큰 비용 항목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방법원 민사 1심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장 제출 시 법원에 수입인지나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인지액은 청구 금액 구간별로 다르며, 2023년 기준 최신 표를 참고하세요.

청구 금액 구간 인지액 (원)
1,000만 원 이하 청구액의 2.5% (최저 5만 원, 최고 25만 원)
3,000만 원 이하 25만 원 + 초과분 1.8%
5,000만 원 이하 43만 원 + 초과분 1.5%
1억 원 이하 70만 원 + 초과분 1.2%
3억 원 이하 118만 원 + 초과분 1.0%
10억 원 이하 268만 원 + 초과분 0.8%
10억 원 초과 748만 원 + 초과분 0.6%

예시 1: 2,000만 원 청구 시 인지액 = 25만 원 + (2,000만 – 1,000만) × 1.8% = 25만 원 + 18만 원 = 43만 원.
예시 2: 5,000만 원 청구 시 70만 원 정도입니다.
간이소송(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은 인지액이 절반으로 줄어 21.5만 원 수준입니다.
인지액은 판결 확정 후 승소 시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며, 미납 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 기한 내 납부하세요.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법원에서 구매하며, 전자소송 시 계좌이체(법원 공고 계좌)로 대체합니다.
항소 시에는 제1심 인지액의 50%, 상고 시 20만 원 고정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 납부가 온라인으로 간편해집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미리 계산해보세요.

송달료 상세 구성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1회당 건당 4,000원입니다.
보통 소장 송달 1회, 판결문 송달 1회로 총 2회 발생해 8,000원이 기본입니다.
변론기일 통지나 증인 송달이 추가되면 1회당 4,000원씩 더해집니다.

계산 예: 기본 2회 = 8,000원.
증인 2명 송달 시 +8,000원 = 총 1만 6,000원.
우편 송달은 주소 오류로 재송달 시 추가 비용이 들며, 최대 5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 송달료가 일부 면제되거나 2,000원으로 줄어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선납하며, 승소 시 피고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주의할 점은 피고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신문 공고)로 1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 작성 시 피고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 안내

변호사 비용은 소송의 핵심 비용으로, 성공보수와 기본보수를 합친 형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준으로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 계약은 협의합니다.
기본보수(선임 시)와 성공보수(승소 시)를 나누어 계산하세요.

청구 금액 기본보수 (원) 성공보수 (원)
1억 원 이하 청구액의 10% (최저 300만 원) 청구액의 15%
3억 원 이하 1,000만 원 + 초과분 8% 4,500만 원 + 초과분 12%
10억 원 이하 2,200만 원 + 초과분 6% 9,000만 원 + 초과분 10%

예: 5,000만 원 청구 시 기본보수 500만 원, 성공 시 +750만 원 = 총 1,250만 원.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은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 시 이 비용이 0원이 되지만, 증거 수집이나 변론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사전에 비교 상담하세요.

기타 비용 항목별 금액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외에 감정료, 증인비용, 집행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감정료는 부동산이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50만~500만 원 수준으로, 법원이 지정 감정인을 통해 청구합니다.
증인 1인당 출석료 10만 원 + 교통비, 집행비용(강제집행 시)은 채권액의 1~3%입니다.

1. 감정료: 사건 복잡도에 따라 법원 결정, 선납 후 승소 환급.
2. 증인·감정인 비용: 1인당 일당 10만 원, 교통비 실비.
3. 집행 비용: 강제경매 시 100만 원 내외.
4. 기타: 사본 발급 1장 200원, 기록 열람 1만 원.

총 기타 비용은 소송 규모에 따라 100만 원 이내로 유지하세요.
법원 민원실에서 비용 내역을 미리 문의하면 좋습니다.

소액 사건은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소득 기준 충족 시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실전 팁

1. 소액소송 신청: 3,000만 원 이하 시 인지액 반값, 절차 간소화.
2. 전자소송 이용: 송달료 50% 감면, 인지액 온라인 납부.
3. 조정 신청: 소송 전 조정으로 비용 0원 해결.
4. 지급명령: 돈 청구 시 인지액 1/10 수준(최고 10만 원).
5. 변호사 없이 진행: 단순 대여금 소송이라면 가능, 법원 양식 사용.

이 팁 적용 시 1,000만 원 소송 비용을 10만 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법원 민사과에 전화 문의(지역 법원 번호 검색)로 확인하세요.

비용 환급 절차

승소 시 모든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피고 부담’ 기재 후 확정되면 집행 신청.
환급 기한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입니다.
1. 판결 확정 확인(확정증명서 발급 1,000원).
2. 피고에게 비용 청구(내용증명 우편).
3. 미납 시 강제집행(법원 집행과 신청, 비용 선납 후 환급).

부분 승소 시 비용 비율로 분담(예: 70% 승소 시 70% 환급).
항소심에서도 동일 절차 적용됩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승소 시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며, 판결에 ‘소송비용 피고 부담’ 조항이 들어갑니다.
다만 부분 승소 시 청구액 비율로 분담합니다.
인지액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제출 후 7일 내 미납 시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2회 보정 기회가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세요.
전자소송 시 자동 알림이 옵니다.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법원 양식을 사용해 혼자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 제출과 변론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해 상담을 추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나요?
송달료 1회 2,000원으로 줄고, 인지액 계좌이체 가능해 이동 비용 0원.
간이소송 시 총 비용 20만 원 이내로 마무리됩니다.
소송 후 비용 환급 기한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 신청.
지연 시 권리 소멸될 수 있으니 확정증명서 발급 후 즉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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