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내 세금 계산해보기 시작하려면 먼저 총수입금액을 입력하세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해당 소득 유형을 선택하고 연간 수입금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라면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직접 입력,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입력 시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로 자동 적용하거나 직접 조정하세요.
다음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채웁니다.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1명부터 7명 이상까지 선택하고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등)를 연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을 넣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총 납부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나옵니다.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납부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없어도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소속회사 연말정산 한 경우 제외)도 해당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할 때도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못 받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하며 준비하세요.
근로소득공제 상세 계산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2인 이상 근로소득 받을 때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공제액이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이 공제를 뺀 값입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 공제액 900만원 초과 시 900만원 한도입니다.
과소 입력 시 추후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정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직접 입력하거나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예시는 도소매업 90%, 제조업 85%, 음식점업 85%, 서비스업 60%, 기타 65%입니다.
기준경비율도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로 나뉘며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 배율을 곱해 비교소득금액을 만듭니다.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적용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기준소득금액을 내고, 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실제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됩니다.
2026년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 예시가 보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입력 팁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1명당 150만원 공제합니다.
2명 입력 시 300만원, 3명 45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연간 납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기타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공제 등을 합산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입력값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결정세액을 냅니다.
세무조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정산 방법
프리랜서라면 보수 원천징수 3% 국세와 0.3% 지방세를 기납부로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을 넣으세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 최종 납부 또는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각 10원 단위 절사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신고 안 하면 세액공제 못 받고 가산세 부담합니다.
총수입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납부세액 순으로 계산 원리를 따르세요.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기
도소매업 사업자 총수입 5,000만원, 필요경비 1,500만원(직접입력), 소득공제 200만원 입력 시 과세표준 3,300만원.
세율 15% 적용, 누진공제 126만원 빼 산출세액 약 366만원입니다.
프리랜서 기타소득 3,000만원, 필요경비 900만원(60%),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과세표준 1,950만원, 산출세액 약 167만원.
임대+근로 8,000만원 수입, 경비 2,000만원, 공제 300만원 시 과세표준 5,700만원, 약 792만원.
고소득 2억원 수입, 경비 8,000만원, 공제 500만원 과세표준 1억1,500만원, 약 2,981만원입니다.
기납부세 뺀 최종 납부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이니 추가 공제 잊지 마세요.
2인 이상 근로소득, 공적연금, 퇴직소득 등도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세부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이니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가산세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제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