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필수 서류 목록 확인신고 방법 자세히 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지 못했다면, 6월 초부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가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거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 판매원으로서 총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구간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총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소득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 앱(손택스)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동일한 절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꿀팁: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이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 누락입니다.
입력하지 않은 수입이나 경비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유형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 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경비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 홈택스에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 기타 소득자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5월 31일까지 신고를 못했다면 6월 초부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가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